성남시는 성남시의회에 요구했던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상권활성화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달 열린 18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단의 정관 변경이나 외부인사 대표이사 임명, 사업계획 추진 등을 시의회에 사전 동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아 수정 의결했다.

시는 이에 따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이나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의 내용은 중소기업청의 허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상위법에 규정돼 있고, 경기도 또한 관계법령에 맞게 재단을 설립하도록 권고해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시의회가 재의결을 거부해 장기간 사업 표류를 위협 받고 있는 상태에서 성남시는 사무집행 전반에 걸친 집행권 제약 및 견제조항으로 불법성이 매우 짙은 조례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지연을 막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권활성화시범구역으로 선정( 2011. 5. 25 )된 수정로 상권에는 시장의 고유 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권활성화재단’이 내년 2월 설립됨과 동시에 201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466억원(국도비 107억원 포함)의 예산이 투입돼 경영개선사업 및 상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진행된다.

수정로 상권활성화의 일환으로 우선 시는 경영개선을 위해 브랜드·캐릭터·모바일앱 개발, 상품개발 및 점포창업지원, 상인교육 및 선진지 견학, 각종 마케팅 및 판촉지원, 스토리텔링 및 동호회육성, 정기문화공연 및 시민참여행사 개최, 문화·예술 상권연계사업 등을 전개한다.

상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수정남북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특색점포 육성사업, 지역 커뮤니티 건립사업 등을 진행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인된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행부와 시의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각기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 면서 ”이번에 설립되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생동감 넘치는 지역상권 육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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