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재원을 마련하여 공영개발하기로 한 성호시장 개발과 관련, 재원마련, 상인 및 토지주 반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개발계획 고시 이후, 성개조는 여러 가지 사유로 개발을 지연하면서 3년간 개발 계획을 추진하지 않자 성남시는 올 5월 2일자로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해제고시를 하고 사업인가를 취소시켰다.
성남시는 성호시장 도시계획시설로 개발방침을 결정하고 2,060㎡부지에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을 건축하고 이와 함께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에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설 공설시장 계획을 발표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공고(2년)를 했다.
지관근 의원도 “토지주와 토지주간 갈등 및 영세상인보호라는 원칙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들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남시 또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개발이익의 기부체납방식이나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의 대책마련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근주 의원도 “조합측과 토지주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공영개발 방식 선택에서 상인의견청취 및 설명회 등 절차를 충분히 이행했느냐?”며 제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또 무등록 시장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성남시는 2012년 1월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6월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