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재원을 마련하여 공영개발하기로 한 성호시장 개발과 관련, 재원마련, 상인 및 토지주 반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환경위원회의 제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 모습
▲경제환경위원회의 제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 모습
29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성호시장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원구 성남동 2090번지 일원 부지면적 24,270㎡, 점포수 337개 무등록 시장형태의 성호시장은 지난 2008년 5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 그동안 성호시장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성개조)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개발을 추진해 왔었다.

개발계획 고시 이후, 성개조는 여러 가지 사유로 개발을 지연하면서 3년간 개발 계획을 추진하지 않자 성남시는 올 5월 2일자로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해제고시를 하고 사업인가를 취소시켰다.

성남시는 성호시장 도시계획시설로 개발방침을 결정하고 2,060㎡부지에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을 건축하고 이와 함께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에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설 공설시장 계획을 발표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공고(2년)를 했다.

▲경제환경위원회의 제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 모습
▲경제환경위원회의 제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 모습
마선식 의원은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재원 문제와 공영개발에 따른 토지주와 임대 상인간의 불협화음 등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과연 공영개발이 가능한지,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지관근 의원도 “토지주와 토지주간 갈등 및 영세상인보호라는 원칙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들의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남시 또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개발이익의 기부체납방식이나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의 대책마련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근주 의원도 “조합측과 토지주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공영개발 방식 선택에서 상인의견청취 및 설명회 등 절차를 충분히 이행했느냐?”며 제반 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또 무등록 시장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성남시는 2012년 1월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6월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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