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총 301명의 성남시 거주자 가운데 등기우편 수령자를 제외한 206명에 대해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는 종전에 경기도청이 일괄 교부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거주지 시·군 방문 수령이나 등기우편 수령으로 교부방법을 개선한데 따른 것이다.

등기우편수령 신청자는 자격증이 일괄 배송됐다.

자격증 방문수령 대상자이자 자격시험 원서접수시 기재한 주소가 성남시인 합격자는 기한 내 성남시청 토지정보과(동관 7층)를 방문 수령하면 된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교부받을 수 있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5만6875명이 응시한 이번 공인중개사 시험은 1만2675명이 최종 합격해 22.29%의 합격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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