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의 판매방식이 공용쿠폰 추가 지급제에서 쿠폰액 만큼 할인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 1일 바뀐다.

시는 성남사랑상품권 구입시 추가로 제공하는 300원권과 500원권 공용쿠폰이 조금만 쌓여도 부피가 커지고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시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 지난 11월 14일 조례 개정을 통해 쿠폰제를 폐지했다.

대신, 공용 쿠폰액 만큼 ‘성남사랑상품권’ 을 할인해 판매하기로 했다. 기존에 발행된 공용쿠폰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평상시에는 ‘성남사랑상품권’을 판매할 때 구입가액의 6%를 공용쿠폰으로 제공해 1만원권 성남사랑상품권에는 300원짜리 공용쿠폰 2장을, 설과 추석 전 한달동안은 명절 이벤트로 10%의 공용쿠폰을 지급해 1만원권 성남사랑상품권에 500원짜리 공용쿠폰 2장을 덤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 설을 앞두고 성남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한달간(12.12~내년 1.20) 제공하는 10% 인센티브는 오는 12월 31일까지만 공용쿠폰으로 제공된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성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해 1만원권 성남사랑상품권은 9천원에 살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1만원권 성남사랑상품권을 9천4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성남시는 공용쿠폰 제도를 폐지하고 할인판매 방법으로 바꿔 시민들의 사용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연간 약 5천만원에 달하는 공용쿠폰 제작비용도 절약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남사랑상품권은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등 24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을 비롯한 성남시내 약 8,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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