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2일 오후 1시20분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윤학상 홍보담당관을 통해 ‘성남시의회 파행에 따른 성남시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남시는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장 수행비서 파면과 시장사과를 요구하며 제18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예산심의를 거부하여 예산처리를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금년 최종 추경예산이 처리되지 못해 막대한 시민피해와 시정혼란이 초래되었으며, 내년 예산 또한 처리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로 시정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한 이덕수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시의회에는 제명 등 중징계 촉구를 하며 별도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파행에 따른 성남시 입장 기자회견 전문-

1. 한나라당 이덕수 의원은 철거민에게 집단폭행 당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철거민 폭행 가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이재명시장은 지난 11월 12일 ‘기업과 함께하는 어린이 경제벼룩시장’이 열리는 시청광장을 방문 중 판교철거민대책위 회원 5-6명으로부터 넥타이로 목을 잡아끌리고 우측 손가락이 꺾이는 등 집단폭행을 당해 오른손과 목에 3주 진단 상해를 입었고, 백모비서관 역시 3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모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데 『폭행 증거가 동영상에 의해 명백하고 범행 시인으로 증거가 충분하나』 주거일정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그와 10여명이 불구속 수사 중입니다.

집단 폭행범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을 한 판교지역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성남시와는 전혀 무관한 자들인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5회, 행정소송 5회 등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까지 기각 또는 패소하였고, 공무원 형사고발 4건은 무혐의 처리 되는 등, 허위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사건임에도,

사업시행자도 아닌 성남시에 20여년 전 찍은 항공사진을 조작하였음을 인정하고 LH 공사대신 이주대책을 세우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2011. 10. 14일부터 현재까지 시청 앞에서 집회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이덕수 의원은 시민들에게 생중계되는 본회의장에서, 달려드는 철거민을 피하기 위해 시장이 오른손으로 뿌리치는 동영상 장면 중 일부만(폭행증거로 인정된 그 동영상) 교묘히 편집하여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하고, 다치지도 않는 손을 깁스 하고 철거민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허위주장을 했습니다.

범법집단인 철거민의 허위주장을 여과없이 답습하여 100만 성남시민의 대표인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본회의장에서 모욕한 것입니다.

이덕수 의원은 그도 모자라 회의장 밖에서 수행비서(당시 철거민에 폭행당한 당사자)가 항의한 것을 두고, 의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고 다시 본회의장에서 허위주장을 하였으며,

한나라당의원들은 이덕수의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비서 파면, 시장사과’를 요구하여 예산심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덕수 의원이 동의한다면 시장비서관이 이덕수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언과 욕설을 한 바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2. 이덕수의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원은 의정활동 중에서도 수사에 영향을 주는 발언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덕수의원은 동영상에서 판교대책위 회원이 성남시장의 넥타이를 잡아끄는 손을 뿌리치는 것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성남시장을 모함하는 한편, 이미 대법원 등에서 패소가 확정된 사항을 불법적으로 요구하는 단체인 “판교철거민대책추진위원회의 이익을 대변하였습니다.

가. 이덕수의원의 이러한 행위는 시민대표인 시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조차 의심케 하는 것으로 성남시는 물론 성남시의회의 품격을 손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덕수의원에게는 공개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성남시의회에는 즉시 이덕수의원에 대한 제명 등 중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 이덕수 의원은 이재명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라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00만 시민의 이름으로 이덕수 의원을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3.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적반하장격인 의회거부행위가 시민을 배반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즉시 추경예산 처리와 내년 본예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폭행피해 증거인 동영상 일부를 편집해 가해증거로 둔갑시킬 정도로 도덕의식이 희박한 이덕수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비서관 처벌과 시장사과를 요구하고 의회를 거부하는 것은 무분별한 정치공세일 뿐이며, 의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시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직무유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라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고합니다.

집행부는 의회존중과 상생을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온갖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고 상임위, 본회의 회의에서 안건과는 상관없는 흠집 내기 등 일련의 소모적 정략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정 발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는 당연히 수용되고 시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과 같이 불법과 허위 등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 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판교철거민들의 부당한 요구는 시장의 직을 걸고 반드시 막겠습니다.

LH공사 사업지구에서 철거당했으면서도 성남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서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불법적인 목적을 불법적 수단으로 관철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집회와 시위, 허위사실유포와 음해, 폭력과 위협 등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원칙과 상식 그리고 법에 어긋나는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의 소중한 주민자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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