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련해 성남시는 ‘이덕수의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소속직원 항의사건 관련’관련 시 입장과 사건관련 CCTV를 언론에 발표했다.
성남시는 “백모 비서와 관련 본회의장 내에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지키지 못한 행동은 문책대상이나, 그 행동이 이 의원의 사실왜곡에 대한 방어의 일환이며 피해자인 점을 감안하여 불문경고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엘리베이터 앞에서 폭언사건 관련에 대해서는 CCTV동영상을 근거로 당시 정황을 보았을 때 이 의원의 주장 외에는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정중하게 항의하였다는 직원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시장을 공개석상에서 폭행가해자로 둔갑시키고 호통을 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시의회의 권위와 체면을 손상시키는 반의회 행위라며 이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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