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0%, 85㎡ 초과 주택은 30% 범위에서 수평으로 면적을 넓힐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0%, 85㎡ 초과 주택은 30% 범위에서 수평으로 면적을 넓힐 수 있다.
성남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금지됐던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되고 늘어난 가구 수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어 성남분당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동을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과 별도의 동을 짓는 별동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가구 수 증가가 허용되면 기존 주민들은 늘어나는 가구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시공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0%, 85㎡ 초과 주택은 30% 범위에서 수평으로 면적을 넓힐 수 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공동주택 단지의 상당수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임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으로 성남시를 비롯한 부천(중동)·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별동 증축은 용적률이 낮고 땅이 넓은 성남 분당지역의 경우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다만, 이번 제도개선 입법내용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리모델링 기금 설치·지원의 법제화를 중앙정부 등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해 12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민·관 공동 T/F팀’을 꾸려 중앙정부에 리모델링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정책 건의했다. 또, 지난 2일에는 1기 신도시와 공동으로 제도개선 입법을 중앙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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