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분 씨는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 보고 미리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려고 한다. 올 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과연 어느 정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매우 기대가 된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특히 올해부터 제공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세법에 유의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추가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가 추가됐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까지 이월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 20%로 확대됐으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됐으며, 공제 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졌다. 또한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20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미용, 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하였다.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올해부터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됐다. 과세표준 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근로자의 세부담도 줄어든다. 이에 따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세율이 6%, 8800만원 초과인 경우 35%로 작년과 동일하나,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5%로 1%포인트 하향,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경우 24%로 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안경이나 교복구입비 등의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올해부터 기부금이 추가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총 12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과다 공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 정리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은 공제 못 받는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

◆ 부모를 두 형제 이상이 공제 받는 것은 중복이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야 한다.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택자금 공제는 1가구당 1주택만 해당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특히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20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 받지 않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 받을 수 없다.

◆ 부풀린 기부금액 공제 받을 자격 없다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공제 받아서는 안 된다.
또 배우자·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직계존속·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받을 수 없다.

시사점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월세 소득공제 등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야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르고 한 일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발각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자료제공: 공인회게사 이재선 사무소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