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는 11일 윤학상 홍보담당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가 지난 12월30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2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삭감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한 시의회의 삭감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재의 요구한 내역은 삭감 의결한 예산중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세입예산 1,880억원과 세출예산 중 지역청소대행비 등을 포함한 6개 항목 총 금 2,659억 2,877만 7천원이다.

성남시가 재의를 요구한 예산안은 세입에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1,880억원)과 세출에서 지역청소대행비(126억 8,391만 4천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2,232억 3,680만원), 시립의료원 건립비(283억 5,984만 9천원), 시정홍보비(8억 3,490만원), 업무추진비(3억 8,970만원), 사회단체보조금(4억 2,361만 4천원) 등 이다.

성남시는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에 자치사무 경비의 지출 의무가 있으며(제141조),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을 어기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107조)는 조항을 법적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시는 “시의회가 청소대행비 예산 50% 삭감은 청소행정이라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또는 위임된 사무에 관한 경비)에 해당하여 지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감한 것은 위 법령에 위반된다며 따라서 청소대행비 50% 삭감은 필요한 청소행정 중 절반만 하라는 것으로 공익에도 반하는 의결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국토해양부와 LH를 상대로 8개월간의 협상 끝에 본시가지 3단계 재개발사업을 위한 이주단지 확보용으로 어렵게 얻은 위례신도시 사업권 중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이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음에도, 시의회가 예산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분양아파트 및 이주단지용 임대아파트사업권을 반환하게 하여 재정확보 및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 것 역시 공익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의 요구 안건은 지방자치법상 재적의원 34명의 과반인 17명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인 11명 이상 찬성해야 확정되는데 재적의원 34명중 한나라당 의원 19명, 민주당 15명으로 한나라당이 과반수이상이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재의요구건의 통과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전문]성남시 ‘2012년도 예산삭감에 따른 재의요구’기자회견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2012년 예산과 관련하여 시민여러분에게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우리시에서는 2012년도 예산 2조 651억 4천 3백만원을 승인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정을 몇 분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168개 사업, 2,833억1천2백만원이 삭감된 수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예산에 대한 시의회의 삭감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재의 요구 내역은 삭감 의결한 예산중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세입예산 1,880억원과 세출예산 중 지역청소대행비 등을 포함한 6개 항목 총 금 2,659억 2,877만 7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재의요구 항목 및 금액)

세입예산

1.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1,880억원

세출예산

1. 지역청소대행비 126억 8,391만 4천원

2.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2,232억 3,680만원

3. 시립의료원 건립비 283억 5,984만 9천원

4. 시정홍보비 8억 3,490만원

5. 업무추진비 3억 8,970만원

6. 사회단체보조금 4억 2,361만 4천원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고,

지방재정법 제38조 2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기준경비)에서는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 2012년도 수정 예산안은 우선 청소대행비 예산을 50% 삭감하였는바,

이는 시민생활에 직결된 것으로 청소행정이라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또는 위임된 사무에 관한 경비)에 해당하여 지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감한 것은 위 법령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청소대행비 50% 삭감은 필요한 청소행정 중 절반만 하라는 것으로 공익에도 반하는 의결입니다.

또한 우리시가 국토해양부와 LH를 상대로 8개월간의 협상 끝에 본시가지 3단계 재개발사업을 위한 이주단지 확보용으로 어렵게 얻은 위례신도시 사업권 중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이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음에도,

시의회가 예산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분양아파트 및 이주단지용 임대아파트사업권을 반환하게 하여 재정확보 및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 것 역시 공익에 반하는 것이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정홍보비도 시기성이 중요하므로 재의요구 대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사업은 전임집행부에서 이미 조례제정, 부지선정, 예산배정이 끝난 계속비 사업임에도,

5기 민선시장이 취임한 후 상위법 위반의 불법조례 수용을 강요하며(시는 위법한 조례임에도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명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재의요구 함)

의료원 설립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하였는바 이는 시의회 스스로 확정한 계속비사업의 정상추진을 방해하는 것으로 공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장, 부시장, 국장 1)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도 위 법령에 정한 법정 기준경비에 해당하는 바 이를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한 것 역시 위 법령에 위반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2조제3항을 준용한다.

108조는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한편 대법원 판례(2004. 5. 27. 선고 2003 추 68 판결 참조)

에 의하면 예산안은 각 항목별로 독립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전체 예산이 반드시 통일된 의결에 의해 규율될 필요가 없으므로 항목별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의를 요구하는 예산항목은 모두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거나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할 경비를 삭감한 것으로 재의요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시의회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 예산과 관련하여 조건 없는 토론을 제의했지만 시의회에서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재의 요구 외에도 시의회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예산이 수정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성남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2012년 한해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주인 된 마음으로 항상 지켜봐 주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 11

성 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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