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1년 세액이 519,480원인 2011년식 1998cc 승용차의 경우 51,950원(10%)을 할인받아 467,530원만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성남시 ARS안내시스템(031-729-3650) 전화 후 메뉴 5번을 눌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수정·729-5152, 중원·729-6152, 분당·729-7152)을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를 이용해도 된다.

한 번 연납을 신청·납부하면 해당 차량은 매년 연납이 가능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성남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해도 연납한 자료가 계속 관리가 되므로 연납은 유효하다.

같은 기간(1.16~1.31)동안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도 납부해야한다.

성남시는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로 5만7983건, 13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면허세는 아파트형공장 분양, 판교입주 등으로 인해 신규면허 취득자가 늘어 전년도 대비 1억200만원이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면허를 받은 자에게 매년 1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면허종류에 따라 12,000원(5종)부터 45,000원(1종)까지 5종으로 차등 과세된다.

면허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세무과 도세팀(수정·729-5148, 중원·729-6149, 분당· 729-7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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