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 사는 A씨(남·30대)는 지난해 2월 최신식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기쁨도 잠시, A씨의 스마트폰은 버튼 동작 불량, 화면 멈춤과 전원이 꺼지는 증상으로 서비스를 요청했다. A씨는 “7번이나 AS센터를 방문하고 메인보드까지 교체했는데 동일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환급을 요청했는데 업체는 계속 업그레이드만 해주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스마트폰 가입자수가 빠르게 느는 만큼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80건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피해 상담건수가 올해 1월에만 25건이나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 스마트폰 가입자수가 빠르게 느는 만큼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80건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피해 상담건수가 올해 1월에만 25건이나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에 사는 B씨(남·40대)도 6개월 전에 구입한 스마트폰이 자꾸 전화가 꺼지고 동영상도 잘 되지 않아 서비스를 받았다. 부품을 교체하고 동일 증상으로 5번이나 AS를 받는 등 더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업체는 제품 교환이나 환급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257만8408명이다. 스마트폰 가입자수가 빠르게 느는 만큼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80건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피해 상담건수가 올해 1월에만 25건이나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동일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에서 직수입해 저가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업자에게 돈을 입금한 후 연락이 안 된다”는 신종 피해사례도 접수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도소비자정보센터는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면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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