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8명의 명단을 오는 20일 시 홈페이지(http://www.cans21.net
 → ‘입법예고/공고’란)에 공개한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억원이상 체납(결손처분자 포함)하고 있는 이들로, 총 439억원을 체납했다.

이 가운데 개인은 52명이 130억원을, 법인은 46명이 309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시는 이들 98명에게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 공단 명개에 나섰다. 
 
체납자 공개인원은 지난해 89명에 비해 9명이 증가한 것으로, 신규로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40억원을 체납한 22명이다. 

공개대상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 체납자는 분당구 야탑동 소재의 상가건물 신축공사 시행 중 부도발생으로 재산세 등 91억원을 체납한 ㈜삼화디엔씨(서울 서초구 소재) 대표이사 이인종 씨이다.

또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 체납자는 수정구 산성동에 주소를 두고 재산세 등 9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이봉균(42)씨 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명단을 공개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류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세를 강력 징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이나 영세체납자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서민층 지원서비스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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