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은 일부를 돌려 받게 됐다.

성남시는 한·미 FTA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난 1월 일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차량 가운데 세율인하 대상인 1만4196대의 소유자에게 5억3844만3540원을 환급한다.

자동차세 환급대상 차종은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800cc 초과 1000cc 이하 및 2000cc 초과 차량이다.

800cc 초과 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자동차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세율이 인하돼 지난 1월 종전세율로 1년치 자동차를 미리 낸 사람은 이달 15일자로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환급기간은 환급 통지한 15일부터 5년간이며, 구별로는 중원구 1398대(4천613만3540원), 수정구 1364대(4천576만3300원), 분당구 1만1434대(4억4천654만6700원)가 환급 대상이다.

성남시 3개구는 환급대상자가 환급 내용을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했다.

환급은 각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후 계좌 송금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조회나 환급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월에 이어 이달 말일까지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를 운영해 자동차세 1년치를 선납할 경우 7.5%를 할인 공제한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