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내달 10일까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과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 신청을 받는다.

 
 
착한가격업소란 원가절감 및 경영 효율화 노력으로 지역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서 및 표찰과 쓰레기봉투, 홍보와 같은 행정적 지원과, 대출금리 감면, 보증수수료 우대 등의 금융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성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지역 평균과 비교한 가격 수준, 종사자의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등 서비스 수준, 공공성 수준,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심사는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는다.

단, 지역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영업 6개월 미만인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지정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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