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영 성남시의회 의원이 장애인 보장구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정 의원은 또 “전체 장애인의 45.8%가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고 있으나, 정작 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51.6%가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장구지원 조례 지원의 필요성을 거들었다.
정기영 성남시의회 의원이 장애인 보장구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정 의원은 또 “전체 장애인의 45.8%가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고 있으나, 정작 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51.6%가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장구지원 조례 지원의 필요성을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