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는 시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풍수해 보험’은 지난 2일부터 보상금액이 대폭 늘어나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해 준다.

 주택 피해시 보상금액은 ㎡당 60만원에서 90만~100만원으로 확대됐고, 동산 침수시 보상금은 12만~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보험요율에서 주택은 평균 22.6%, 온실은 평균 12.5%로 인하돼 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2006년 시작된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성남시가 보험료를 최대 86%까지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폭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 7개이며,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보험가입은 연중 각 동사무소를 찾아가 가입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 개인부담금(14%)은 9,800원이고, 보장기간은 1년이다.

 김응원 시 방재팀장은  “이상기상으로 재난 환경변화의 속도와 피해규모가 대비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면서  “주택·온실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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