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개회했던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관근 부의장외 5명의 의원이 나서서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5분 발언과 조정환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으며, 이어 성남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2조 1,751억 1,147만 6천 원 보다 1,880억 원이 감액 조정된 1조 9,871억 1,147만 6천 원으로 의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각각 의결됐으며, 황영승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역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됐다.

 
 
장대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각종 조례를 바탕으로 철저한 업무수행을 당부하고 아울러 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장의장은 또한 동료의원에게는 “의회 등원 시 초심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시민들을 위해 얼마나 이뤄졌는지 점검해 보기를 당부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보완하고 잘 됐던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서 후반기 의정활동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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