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주정차위반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해 폭발적인 시민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고정식 및 이동식차량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고 차량이동을 안내한다.

시행 초기인 8월 현재 10,370명이 이 알림 서비스를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866명 운전자는 단속 전에 휴대폰 문자를 미리 받아 차량을 자진 이동하고 과태료를 물지 않는 혜택을 봤다.

시는 또,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고 민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

김인숙(59세, 여, 서현동 거주)씨는 “예전에는 갓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차’를 할 때 단속차량이 지나가지 않나 마음 졸였다“면서 ”서비스 신청을 한 지금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오해 받아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이 없어져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주정차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SNS,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전을 펼칠 계획이다.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는 성남시민과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각동 주민센터, 각 구청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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