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성남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이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회계년도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에 나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체납액 1천198억원의 38%인 450억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 기간 동안 송영건 성남시 부시장을 단장으로한 시·구 기동징수팀, 광역기동징수팀, 세무부서 전 직원 징수책임 등 특별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특별대책반은 지난해 체납액 가운데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813억원 체납자 9만3천838명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압류재산 공매의뢰, 새벽 및 야간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대포차량 견인공매,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
특히 상습 고액체납자 가운데 고급주택 거주, 고급자동차 보유, 골동품 등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는 비양심 체납자들은 가정을 방문해 숨겨진 재산을 가택수색하고, 동산을 압류 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인다.
또 성남시는 10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는 해당 구청 세무과 방문 납부시나 지방세 포인트결제홈페이지(http://pay.cans21.net) 납부 시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