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체납자의 자동차를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가 체납자의 자동차를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1천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남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이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회계년도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에 나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체납액 1천198억원의 38%인 450억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 기간 동안 송영건 성남시 부시장을 단장으로한 시·구 기동징수팀, 광역기동징수팀, 세무부서 전 직원 징수책임 등 특별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특별대책반은 지난해 체납액 가운데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813억원 체납자 9만3천838명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압류재산 공매의뢰, 새벽 및 야간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대포차량 견인공매,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

특히 상습 고액체납자 가운데 고급주택 거주, 고급자동차 보유, 골동품 등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는 비양심 체납자들은 가정을 방문해 숨겨진 재산을 가택수색하고, 동산을 압류 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인다.

또  성남시는 10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는 해당 구청 세무과 방문 납부시나 지방세 포인트결제홈페이지(http://pay.cans21.net) 납부 시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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