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조세 포탈, 재산 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를 한 ‘악성·고질 체납세 납부 회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시는 고급승용차 운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명의 ‘악성·고질 체납세 납부 회피자‘에 대해 오는 9월 17일 부터 19일까지 ‘1차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을 발동한다.

이번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 발동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무 공무원도 계좌 추적 및 소환조사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데 따른 강력 조치다.

이번 1차 지방세범칙사건 조사 대상자는 7년 이상 동안 4억6천900만원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이들이다.

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들에 대한 계좌 추적과 가택수색을 해 동산압류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한다.

지방세 범칙행위를 한 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와는 별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포탈세액이 클 경우 포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무는 등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앞선 지난 6월 성남시는 7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15명(체납액78억600만원)이 소유한 부동산을 공개매각해 15억8천1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특히, 관내 H법인이 2002년부터 체납하고 있는 7억4천200만원 체납세를 법인이 보유한 채권추심을 통해 지난 8월 28일 강제 징수했다.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9,7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매월 2차례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한을 발동해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