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윤갑근)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판교신도시 인허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벌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3일 대법원의 형이 확정된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을 14일 성동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임 중 개발업자로부터 1억 8000만 원과 양주 1병(1,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와 시예산 2억6천만원 횡령으로 2010년 12월 구속됐다.

이어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8012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지난 3월 2심에서는 징역 4년, 벌금 75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3일 대법원은 징역 4년 및 벌금 7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의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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