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17일, 건전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조합의주요 투자대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으로 제한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개인투자조합에 대한자산운영 기준이 포함 돼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대상과 허용사유, 겸임?겸직 특례 허가사유를확대하는 한편, 교육공무원 등이 휴?겸직 기간 중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 전용실시권 부여를의무화함으로써 교원?연구원 등 우수 연구 인력이 보유한 기술이 보다 많은 창업기업에서활발하게 적용돼, 기술창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사항을 함께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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