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통상 구매일로부터 1년(모바일 쿠폰 영화관람권의 경우 6개월)을 정하고 있는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함.

 CGV는 2012. 8. 10. 판매 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프리머스는 2012. 10. 1. 판매 분부터 적용함.

 영화관람권: 특정일시에 특정장소에서 상영되는 영화에 대한 입장권이 아니라 사용기간 내에 임의의 영화 관람이 가능한 일종의 상품권

 기존의 영화관람권은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모바일 쿠폰 형태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6개월)으로 정해져 있어 다른 유형의 상품권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짧다는 소비자 불만이 있었음.

 <피해사례>
 구입한 영화관람권을 사용하기 위해 극장을 방문하였으나 사용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다. 제 값을 주고 구입하여 이미 극장 측에 돈이 입금되었을 것인데 1년이라는 짧은 사용기간을 정해놓고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영화관람권 이용도 못하게 하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인천, 직장인 이OO(불공정약관심사청구인)

 총 관객수는 2010년 1억4700만 명(1인당 관람횟수 2.92회), 2011년은 전년대비 8.7% 성장한 1억 5900만 명(1인당 관람횟수 3.15회)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자료출처: 영화 진흥 위원회)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2010년 1조 1,514억 원, 2011년 1조 2,362억 원이며, 2011년 기준 영화관람권 매출액도 약 45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영화관람권은 약 15% 정도(사업자에 따라 미사용률은 다르나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20%)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 사용된 영화관람권 판매금액 약 60억 원은 판매자의 낙전수입으로 귀속됨.

 불공정 약관조항 및 판단사유

 정상적인 대가를 주고 구입한 소비자에게 단기의 사용기간을 부여하고 해당기간이 지나면 영화관람권에 내재된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영화관람권에는 사용기간 내에 전국에 소재한 해당 극장에서 상영하는 임의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물품교환권적 상품권의 성격을 가짐.

통상의 지류 상품권 및 모바일 쿠폰 등이 5년의 사용기간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영화관람권은 1년의 사용기간을 두고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전액 환불해주지 않고 있음.

 공정위의 상품권 표준약관은 상품권의 사용기한을 상사채권 소멸시효(상법 제64조)인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상품권에 내재된 가치를 소멸시효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인정해주고 있으며, 금액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60%(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을 현금 반환 함.

 다만, 다음과 같은 영화관람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약관법 제3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약심위의 의견을 참고(12. 5. 7.)하였으며 약심위는 법관·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12명)로 구성된 자문기구임.

 영화관람권을 10장 구매할 경우 11장을 지급하고, 영화관람권의 구입가가 장당 8천원인데 실제 영화가격은 서울/주말의 경우 9천원이므로 영화관람권을 구매하면 사실상의 할인효과가 있음.

 영화가격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영화 1편을 볼 수 있는 영화관람권의 가치는 변하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장기의 사용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도 있음.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5년으로 하고, 사용기간 만료 전에 영화가격의 인상이 있을 경우 가격인상에 따른 모든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다소 불합리함.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경우 영화관람권의 대부분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낙전수입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함.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용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증가하는 영화 관람인구의 권익보호에 기여함.

 영화관람권을 판매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임.

  소비자 유의사항

 금번 사용기간 연장사항은 소비자가 직접 CGV, 프리머스를 통해 구입한 영화관람권에 한하여 적용됨.

 기프티콘, 기프티쇼 등 모바일 쿠폰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쿠폰 형태의 영화관람권 또는 소셜커머스 쿠폰을 구입하는 경우, 모바일쿠폰 사업자나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사용기한 및 환불규정을 적용받음.

 공정위는 지난 1월 모바일 쿠폰 및 소셜커머스 쿠폰의 사용기한과 환불규정에 대한 약관심사를 완료하여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였음.

 모바일 쿠폰: 사용기간은 물품형 최대 120일, 금액형 최대 6개월이며 사용기간 경과 시 5년 이내 환불 가능함.

 소셜커머스 쿠폰: 사용기간(통상 90일) 경과 시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이용가능 하도록 함.

이벤트나 프로모션 경품 등으로 무상 지급 받은 영화관람권에 대해서는 금번 사용기간 연장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람권을 소지한 소비자는 사용기간을 면밀히 확인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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