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연재를 실시합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선거일전 60일에 해당하는 지난 10월 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기간 중이라도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 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나 되나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지난 2월 29일 현재 전국 총 인구수(50,839,280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9%)을 적용하여 559억 7천 7백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때의 465억 9천 3백만원보다 93억 8천 4백만원(20.1%)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제17대 대선보다 인구가 1,794,947명이 증가한 부분과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 발송하는 행위,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중 특히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1명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있으며,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한 사람 1명도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직접(호별 및 아파트 우편함 투입, 자동차 앞유리에 끼워넣기 등의 방법은 제외) 줄 수 있으나,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 구내를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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