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5일부터 가정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시작됨에 따라 의약품 사용의 편리성이냐, 안전성이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약국이 문을 닫은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긴급하게 약을 구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반면,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올바른 이용법이 요구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편의점과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곳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다. 구입이 편해진 만큼, 소비자 스스로 주의가 필요하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타이레놀정500mg(포장단위 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 11개다. 지난 7월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13개 품목 가운데 훼스탈골드정과 타이레놀정은 포장공정과 생산라인 재정비 등을 거쳐 각각 이번 달과 내년 2월 이후 판매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또한, 제품 포장에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해 기재하도록 했다. 편의점 업계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앞두고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기존 의약외품 진열대와 별도로 진열대를 설치하는 한편 안전상비약 제품을 바코드로 스캔하면 효능과 함께 복용법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의 경우,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된다.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간호사, 조산사 등)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 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특수 장소에 대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생산업체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무료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를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편의점 점주들에게 4시간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구에 판매자로 등록하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4시간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해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 운영한다.

편의점 판매 의약품 중,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 해열제’ 는 특히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정된 13개 품목은 안전성 기준과 광범위한 판매 필요성 등의 일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해열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있어 정해진 용량이나 용법에 따르지 않고 과량복용하거나 음주 후 복용, 혹은 다른 해열진통제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 간 손상이 유발될 수도 있다. 특히 타이레놀은 매일 세 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약사나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그리고 감기약을 복용하면 졸음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음주, 자동차운전 등을 피해야 한다. 또 베아제정은 유당이 포함되어 있어 갈락토오스불내성,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 장애 등의 유전적 문제가 있는 환자는 복용을 삼가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모니터링 결과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판매 품목 조정 및 확대 여부를 재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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