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실시된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교통수단 간 환승 할인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과연 환승 할인만 되는 요금제일까? 숨겨진 원리를 찾으면 대중교통을 좀 더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심야 환승시간 연장… 30분 넘어가도 환승 가능

“포천에 사는 K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 전철을 타고 의정부역에 도착했지만 버스운행정보를 검색해보니 간발의 차이로 버스를 놓쳤음을 알게 되었다. 시계는 오후 8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어차피 다음 버스가 오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기에, K씨는 근처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을 음식들을 구입한 후 오후 9시 10분에 버스를 탔다. 그런데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니 ‘환승입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0’ 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게 아닌가?”

일반적으로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환승시간은 30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시간대에 한해 환승시간이 연장된다. 오후 9시(2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 다음 교통수단의 카드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는 경우, 이전 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60분까지 환승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K씨는 오후 8시 15분에 의정부역 하차 게이트를 통과하였다. 환승시간이 30분만 주어졌다면 K씨는 오후 9시 10분에 포천으로 가는 버스에서 다시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환승시간 규정 덕분에 K씨는 60분 이내로 환승 처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 K씨가 오후 8시 45분 ~ 8시 59분 사이에 다음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면 환승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환승’은 다음 교통수단 이용 시각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오전 6시 15분에 이전 교통수단에서 하차하여 다음 교통수단을 오전 7시 10분에 승차한 경우에는 승차시각이 오전 7시가 넘었기 때문에 환승을 인정받을 수 없다.


좌석버스 기본거리 더 길어… 요금차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수원에 사는 P씨는 환승 때문에 수원역과 사당역을 오가는 버스를 자주 이용한다. 어느 날 그는 교통비를 아껴보고자 조금 일찍 집을 나와 매일 이용하던 직행좌석버스 대신 일반시내버스를 타고 사당역까지 이동했다. 그러나 P씨는 사당역에서 내릴 때 400원의 추가요금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다지 잘 된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에서는 환승을 하면서 통행할 때, 직행좌석버스를 포함한 수도권 내 좌석버스/광역버스를 이용한 경우 기본요금으로 30km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반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좌석버스보다 짧은 10km의 기본거리가 적용된다. 한편 기본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할 경우 매 5km마다 100원의 거리비례요금이 추가되는데, 이는 교통수단 하차 시 징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P씨가 사당역 하차 시 400원의 요금을 더 낸 이유는 직행좌석버스와 시내버스의 기본거리 차이 때문인데, 수원역~사당역 구간 직행좌석버스의 운행거리는 약 26km이므로 2,000원을 내고 이동할 수 있는 기본거리 이내이지만, 시내버스의 운행거리는 이와 비슷한 약 27km로 기본거리를 벗어난다. 27km 거리를 시내버스로 이동했을 때, 10km를 뺀 나머지 17km는 규정에 따라 매 5km마다 100원씩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므로 400원이 추가되어 P씨는 총 1,500원을 지불한 셈이다.


P씨가 수원역과 사당역에서 각각 환승하여 몇 km를 더 이동하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총 요금은 달라지지만, 시내버스와 직행좌석버스를 각각 이용하면서 생기는 요금의 차이는 1,100원과 2,000원의 차이인 900원이 아니라 바로 500원인 것이다.

따라서 P씨처럼 30km 이상의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소요시간의 차이를 살펴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반면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도 좌석버스의 운행거리가 더 길 경우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