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서장 정경남)는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위하여 오는 2월 18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은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과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시설 주변 5m이내에 주・정차 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지도 및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지만 긴급출동사항과 고질적인 소화전부근 주차차량은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사이렌과 안내방송등 경고조치 후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한 현장출동 및 현장활동시에는 경고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가 이뤄진다.

정경남 성남소방서장은 ‘소방통로는 우리 가족을 지킬수 있는 생명로임을 명심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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