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 1월부터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된 분당구 동원동 낙생저수지 주변의 불법 낚시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2개반 4명의 시·구 합동 순찰반을 편성해 3월 3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이 지역 낚시꾼의 떡밥 사용, 인조 미끼낚시,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를 계도한다.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시민 홍보를 위해 낙생저수지 2곳에 낚시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저수지 진입로 등 4곳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불법 낚시 행위 단속으로 떡밥 등 미끼와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원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선 지난해 7월 성남시와 용인시는 탄천 수질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 탄천 지류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낙생저수지 낚시금지 구역을 양 시가 공동으로 지정했다.

낙생저수지 외 성남지역 낚시행위 전면 금지 구역으로 고지된 곳은 대왕저수지(2003.7), 서현·운중 저수지(2007. 2), 탄천 15.85㎞ 성남구간(2008. 1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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