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이정주)는 지난달 30일 분당경찰서(서장 조종완)와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민·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분당경찰서와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의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침해 합동조사 협조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지원, ▲인권(인식개선)교육 ▲성폭력 및 기타범죄 예방·조사지원,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다각적 협력 모색이다.

협약에 따라 분당경찰서는 예방적, 교육적 측면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시 합동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건은 신속성과 역동성을 필요로 하나 민간의 권한(조사권한 부재)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 인권침해에 따른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협약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 피해구제 및 신속한 대응방안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종완 분당경찰서장은 “장애인이 안전하면 시민모두가 안전하다.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안전에 전력하겠다”고 말하며,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로 노력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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