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2월 19일까지를 ‘주민세미납자 일제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세(균등분)를 체납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 주민세 체납액은 7,877건에 5억1천만원이며 이는 지난 8월,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한 주민세 전체 금액의 21%에 달한다.

시는 과세기준일(8.1) 현재 주민세 미납자의 휴·폐업 등 사업소 운영이나 이전 현황을 지방세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 현황 자료 등에 연계해 조사한다.

조사결과 사실상 사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부과된 체납액은 취소하고, 내년도 정기분부터 비과세할 계획이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과 체납률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세대상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펴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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