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3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137명의 명단을 12월 15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납부할 기회와 소명 기회를 줬는데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은 개인 106명 124억원, 법인 31곳 98억원 등 모두 222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자 383명보다 246명(개인 170명· 법인 76곳)이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과거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발생자만 명단을 올리도록 공개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됐기 때문이다.

개인 체납자 중에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26억원을 체납한 이상필(57)씨다. 성남시에 거주하다 서울 강남구에 집 주소를 옮긴 이 씨는 종합소득세분 19건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분당구 성남대로51 ㈜뉴상현건설이 용인 아파트 개발 사업과 미분양 등 자금압박으로 인해 법인세 4건, 38억원을 체납해 가장 큰 규모의 체납 법인에 명단을 올렸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시 홈페이지(알림판 1번)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소재지), 체납액과 세목, 체납요지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성남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모든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을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세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유도 등 배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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