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700억원 융자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업체당 최고 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성남시와 협약 체결한 농협, 기업은행 등 10개 은행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다.

기업체가 부담해야 할 융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1.8%는 성남시가 부담해 준다.

현재 성남시에 공장 등록·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는 운전자금을, 지식산업센터 분양 또는 구매 기업은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3년이며, 1년 거치, 1~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성남시내 융자지원 희망 기업체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협약 체결된 은행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