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성남시의회 의장 박권종) 제120차 정례회의가 고양시 주관으로 지난 15일 고양국제꽃박람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규정 일부 개정’,‘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 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부천시 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 등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의정부시에 발생한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을 위한‘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중앙정부 및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였다.

박권종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1일 의정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렸으며, 경기도내 구제역으로 피해을 입은 농가에 대하 신속한 보상 및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태 수습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통제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 중앙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행제도의 개편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회의 개최후에는 참석자와 함께 경의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하여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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