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성남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병화 두산건설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와 두산건설간의 상호협력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산건설은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소재 9,936㎡ 대규모 업무시설을 신축해 현재 서울시 논현동에 위치한 두산건설(주), 방위업체인 두산 DST, 두산엔진, 두산매거진, 오리콤 등 5개 계열사 본사를 이전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두산계열사 사옥 신축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로 재정수입 110억원, 공공기여 130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2,156억원 등 연매출 규모를 4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해당부지는 의료시설 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될 예정이며, 현재 해당부지의 공시지가가 ㎡당 700만원으로 인접 상업용지가 ㎡당 780만원임을 감안한다면 ㎡당 80만원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바 해당부지의 총 면적으로 환산하면 용도변경으로 약 80억원의 차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며, 일각에서 기업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동안 20년간 방치된 땅에 공기업을 대신할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약 4,400명 가량의 근로자가 지역에 유입이 되어 세수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행을 맡고 있는 박 준 정책기획과장
▲진행을 맡고 있는 박 준 정책기획과장
 
 

한편, 협약식에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전형수, 재정경제국장 윤학상, 도시주택국장 김응구, 두산건설(주) 건축 BG 부사장 오창석, 부장 권성훈, 상무 안상한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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