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은 12월 1일(화) 오후 1시 30분에 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 무상교복 불수용에 따른 성남시입장을 밝혔다. 

 
 

성남시가 관내 전체 신입생 8천 800여명을 대상으로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상 교복지원사업을 하기로 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득 기준 등을 마련해 차등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보완하여 재협의하라는 검토서를 보내온 바, 성남시의 무상교복 전면지원 사업은 지난 9월 18일 관련조례가 성남시의회를 통과했고, 2016년 예산까지 편성하여 시행만 남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는 성남시의 복지권과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성남시 복지방해는 헌법정신 훼손이며,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중앙정부 지원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기에 협의기관에 불과한 보건복지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며 이는 지방자치권 침해일뿐이라고 했다. 

또한, 성남시 교복지원사업은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이나 ‘누락’의 여지가 전혀 없기에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소득에 따른 선별복지요구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가 방위비나 4대강 사업에 국비를 과도하게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정작 시민의 복지권은 외면하는 현실에 일침을 놓으며 성남시는 주민복지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을 일방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시장 선거 공약사업인 교육 ·의료· 안전· 공공성강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교복무상정책은 이 사업 중 하나의 실현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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