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이 8일(목) 오후 2시에 종로구 재동에 소재한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관련해 헌법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정부가 불법적 지침과 예규로 자체복지정책 폐지, 공사비 과다지급을 강요하거나 기초연금 등 재정부담 전가 (4조 7천억)로 전국 243개 중236개 지자체를 정부지원이 없으면 즉시 부도 상태로 만들었고 성남시 등 6개 불교부단체에 약 5천억의 재정손실을 입히는 재정개악을 단행하는 등 지방자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복지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가 각종 시행령 남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복지정책이 지자체가 자치권과 자체 재원으로 하는 고유사무인데도 정부가 불승인하면 불법이라 하는 것은 지차체의 고유사무에 정부가 승인권을 갖고 위반시 재제까지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박근혜정부는 자율성없이 정부 뜻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좀비 지자체를 만들려 하고 있고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박근혜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자치를 지켜내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는 이재명 시장을 응원하러 나온 많은 시민들이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등 성남시의 3대 복지 사업을 지켜달라며 화이팅을 외쳤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