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김유석)는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성남시의회 법률고문인 김성만 변호사를 초청해 실시한 이번 교육에는 의장, 부의장을 비롯하여 양당 대표, 각 상임위원장 등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높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법률 쟁점사항, 반부패 청렴에 대한 인식제고 및 청렴윤리 실천방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청탁의 대상, 범위, 행위, 신고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유석의장은“이번 교육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 성남시의회의 전체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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