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16년 12월 말 결산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말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남시는 신고 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납부 대상 법인은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 법인은 신고‧납부시 재무상태표 등 첨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안분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안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안분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내의 안분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3개 구청 세무과(수정·729-5202, 중원·729-6202,분당·729-8792,8794)로 접수하면 되고,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시 각 자치단체에 별도의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어 여기에 관하여 많은 이용을 안내했다.

또한 성남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3개 구청 세무과에 상담소를 설치·운영하여 납세자가 기간 내 신속한 업무 처리와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기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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