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여 임신·육아기 등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때에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육아, 학업, 간병 등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60만원(대기업 30만원)까지 추가지원 한다.

취업규칙 등에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주 15~30시간 범위로 근로시간을 최소 2주 이상 단축해, 지문인식 등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출퇴근관리를 한 후,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근로기준법에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보장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경우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 없이도 지원 받을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전산망(www.ei.go.kr)을 통해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와 동 신청서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하준 성남고용복지+센터소장은 “더 많은 기업이 시간선택제를 활용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업 설명회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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