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허가 특혜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임동본 경기도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9월 19일 중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도정질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량권 남용 △야외승마장을 실내승마장으로 위장시킨 건축행정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 부과 미흡 △구청장의 전결권 남용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입지기준안 위반 등 5가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시는 고발장에서 “성남시 승마장은 말 산업을 진흥하려던 정부방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됐다”며 “4년간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 성남시의회 특별조사 등 수차례의 수사·감사·조사에도 특혜와 직권남용과 같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발 이유에 대해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임 의원이 이재명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반복적인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성남시는 물론 이재명 시장과 전 수정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이재명 시장은 자유한국당 임동본 경기도의원이 제기한 성남시 승마장 특혜의혹에 대해 SNS를 통해 “이번이 7번째다. 악의적인 특혜의혹 제기다. 성남시정 흠집 내기가 끝이 없다. 화석사골 우려먹기식 의혹 제기”라며 “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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