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된다. 하지만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추가 징수가 면제된다.

최근 3년간 성남지청 관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2015년 34건, 2016년 44건, 2017년 10월 현재 58건), 성남지청은 10. 12. 현재 부정수급자 712명(부정수급액 10억여 원)을 적발하고, 47명을 형사고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제보하고자 할 때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지청 방문․유선(031-739-3146,3152,3159,3174)․팩스(0505-130-0162)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연 고용관리과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제3자 제보, 유관기관 정보망 등을 통해 언젠가는 밝혀지므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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