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그린벨트 지역의 3천여 평의 농지를 훼손시켜가며 시장의 재량권으로 인·허가 내 준 건축행정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3월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고 같은 해 9월까지 조사특위를 운영해 왔다.

조사결과 4건의 의혹이 아래와 같이 발견되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시의회로 요구했다.

1. 시흥동 승마장 개발행위 1차 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의 재량권남용 여부 감사청구

2. 2차 증축 허가 시 시장이 아닌 구청장의 전결로 허가된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감사청구

3. 2차 증축 허가 시 개발제한 구역 내 입지 기준안을 위반해 가며 구청장 전결로 허가가능 여부 감사청구

4. 야외 승마장 건축 인·허가 임에도 벽체와 기둥 철골조 지붕틀을 허가 도면에 성남시가 반영시켜 승인해 준 행위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이다.

4번 의혹에 대해 경기도 감사실에서는 지난10월16일 야외 승마장에 지붕틀(철골조)을 설치하여 실내 승마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위법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성남시에 지붕틀을 철거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2017년 10월 30일 제233회 본회의장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상정하였으나, 민주당 등의 반대로 부결되어, 2017년 12월 5일 제234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감사원 감사를 재청구하여 17:15로 가결시켰다.

안극수 의원은 “이번 감사청구권 가결로 한 점의 의혹 없이 모든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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