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무인비행장치의 도입에서부터 운영 및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제시하는 규정을 지난 달 29일 경기도에서 최초로 발령했다.

운영규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재해·재난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도입하며, 원격탐사 및 항공방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규정이 도입되었다.

또한 최초로 촬영, 사진측량, 원격탐사, 항공방제, 비행교육에 인원구성별 업무역할을 규정하여 무인비행장치 운영을 체계화하였다.

주요 골자로는 매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입·운영·관리하는 종합계획의 수립,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의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 구입 및 검토사항에 대한 절차 규정, 운영의 효율적 절차 및 구성인원의 업무역할, 보유·사고·파손에 관한 관리체계 확립, 생성된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 등이다.

총4장 25조의 규정으로 도입부터 활용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무인비행장치의 운영을 통하여 생성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여 향후 4차 산업혁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성남시는 이 규정을 이용하여 올해 행정분야에 드론을 도입하여 예산절감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통해 시민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규정의 제정으로 드론을 도입하는 공공분야에서는 안정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활에는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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