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민들과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5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2018년 규제혁파 간담회를 4일 부시장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재철 성남시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기업·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시민과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규제사항을 생생한 목소리로 직접 국무조정실과 경기도에 설명하였다.

성남시가 발굴한 5개 안건은 ▲의료기기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지식산업센터 임대제한 규제 폐지,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시 대지 소유권 확보 규제 완화, ▲제2 판교테크노밸리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지도교사 배치다.

이 날 진행된 규제혁파 간담회를 통하여 성남시에서 발굴한 규제가 해결될 경우 의료기기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지식산업센터 임대허용을 통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입지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드론산업 활성화에 대한 과제는 성남시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민간의 규제혁신 요구에 1박2일 동안(4.3~4.4)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드론 검인증 및 자격제도, 비행·항공촬영 승인제도 및 드론 공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재철 성남시 부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는 걷어내야 하고, 이는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