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3만6천939호를 대상으로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 비준표에 의해 가격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2011년도 개별주택가격’의 특성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조사요원 36명이 현지 방문을 통해 주택의 이용 상황, 건물구조 등 28개 대상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게 된다. 

조사 추진일정은 ▲주택특성 조사(11월 26일~2011년 1월 21일) ▲가격산정(2011년 1월 31일~ 2월 14일) ▲산정가격검증(2월 16일~3월 2일)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검증(3월 4일~4월 8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29일 시장이 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가격을 검증 처리한 후 내년 6월 30일 조정 공시한다. 

한편, 성남시는 2010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만6천319호의 개별주택을 조사해 무허가 등 미공시대상인 817호를 제외한 개별주택 3만5천502호의 주택가격을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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