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선거에 편승하여 불법행위가 묵인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만연될 우려가 있어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허가 · 신고사항 및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안내 함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 대상은 48.580㎢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약 5,000명) 및 건축물 소유자(약 250명) 등이다.

그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허용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위반한 사람들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홍보로서 그 효과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하며, 원상복구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최고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