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시민건강닥터제가 행정안전부 주최 ‘사회적 가치 구현 지자체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참여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이같이 수상해 장관 표창패와 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권, 사회통합, 공동체, 상생협력, 시민참여의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전국 17개 시도의 240여건 응모 내용 가운데 서면심사와 온라인 국민 투표(4월 24~29일)를 통과한 10곳 자자체가 각각의 우수사례를 이날 현장 발표했다.

성남시는 시민건강닥터제를 발표했다. 시민건강닥터제는 9곳 거점 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사를 1명씩 배치하고,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 56곳을 ‘시민행복의원’으로 지정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성남판 공공의료 사업이다.

만성질환자 등 대상자에겐 1인당 6만8240원 상당의 건강상담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에 대해 행안부 심사위원회는 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를 경감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며 높은 점수를 줬다.

지역 주민이 평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한 인프라 조성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시민 공청회(2016.2.3),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2016. 12. 26),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2017.7.19) 절차를 밟았다.

시민건강닥터제는 올 2월부터 시작돼 최근 두 달간 30세 이상 시민 147명이 건강상담 바우처로 고혈압, 당뇨, 합병증 등 만성질환을 관리 받고 있다.

이용에 관한 전화 문의자 3262명과 방문자 2277명까지 합치면 시민건강닥터제에 관한 시민 관심은 매우 크다. 성남시는 올 한해 시범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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