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으로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은수미)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1만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9천원)보다 11.1%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350원보다는 19.8%(165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올해(188만1천원)보다 20만9천원이 늘어나게 된다.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도 임금인상 전망률(3.8%), 소비자 물가지수,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정부 고시 최저임금(월 174만5150원) 초과분(월 34만4850원)은 근로자 복지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성남시는 2016년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그해 7천원의 시급을 대상자에게 적용한 이후 매년 1천원씩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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