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든 관련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에 3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재계약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8월 19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원 지급, 후유 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지급이다. 상해 진단 때 위로금은 4주(28일) 이상 20만원~8주(56일) 이상 60만원을 지급한다. 4주 이상 진단자 중에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 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는다.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다.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한다.

다만 14세 미만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형법이 규정해 자전거 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해마다 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을 갱신해 최근 6년간 1250명이 11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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