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토지〕로 37만5천건 2,030억원을 부과하고 11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4.1%, 세액은 6.4%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요인은 과세표준액의 상승(공동주택가격 11.7%, 개별주택가격 5.5%, 개별공시지가 4.6%)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안내받고 간편 결제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9월 30일이 공휴일이므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10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길어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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